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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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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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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네.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제도, 계속고용 지원제도 및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 지원제도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계속고용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및 세제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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