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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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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의무

    조회수: 8225건   추천수: 2072건

  • 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식품안전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식품의 표시 방법 > 원산지 표시의무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제21조제8호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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