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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조회수: 6805건 추천수: 2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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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귀중품을 맡기셔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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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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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법」 제15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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