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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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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피부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피부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피부미용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제출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중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1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함)에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피부미용업자가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안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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