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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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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이 가능한 건축물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피부관리실은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용도지역

제한내용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보전녹지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자연환경보전지역

영업 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피부관리실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구할 때 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관리실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장단점

특성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장점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함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함

단점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장점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함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함

단점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함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마당(미용실창업가이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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