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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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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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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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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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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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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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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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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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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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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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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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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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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조회수: 6558건 추천수: 20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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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미용업과는 영업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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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 그 밖의 미용업의 영업범위☞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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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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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조회수: 7056건 추천수: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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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결혼식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피부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피부관리실 밖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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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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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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