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축수산물 소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A 또는 1+B 등 종류가 많네요.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농축수산물 소비자┃5.  축산물의 등급표시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A  또는 1+B 등  종류가 많네요.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1++, 1+는 육질등급을,  A, B는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육질등급 고기의 품질정도     등급 5개: 1++, 1+, 1, 2, 3      근내지방도(마블링),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육량등급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 등급 3개: A, B, C  소비자들 보다는 육가공업체 수율과 관련이 깊어요.
  • Q.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등급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 (닭) - 품질등급은 3개: 1+, 1, 2  - 중량규격은 닭고기 무게에 따라 5호~30호로 구분   (돼지) - 등급은 3개: 1+, 1, 2  - 품질정도와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외관 등을 고려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