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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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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 준비

대분류 네일샵 창업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네일샵 창업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면허취득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 신청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창업형태 결정, 입지선정,점포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영업시설 및 상호 시설 및 설비기준,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네일샵 개업

대분류 네일샵 개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신고 영업신고ㆍ변경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네일샵 운영

대분류 네일샵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위생교육 이수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종업원 관리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객 관리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상법」, 「소비자기본법」

미용실 폐업

대분류 미용실 폐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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