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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위생 및 안전에 신경써야 할 거 같은데요. 지켜야할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미용실 창업ㆍ운영 5. 미용실 위생관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실은 위생 및 안전에 신경써야 할 거 같은데요. 지켜야할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미용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켜야할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위생관리 준수사항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지켜주세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미용기구는 소독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기,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하기,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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