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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영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용실 창업ㆍ운영 4. 미용실 영업신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미용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 명령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용실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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