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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미용실의 종류
분야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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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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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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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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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영업장소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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