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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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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방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부정·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은 이 사이트 『불량식품』의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및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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