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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함)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표시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2호, 2019. 4.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5조 및 별표 2).

나트륨 

함량 구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방법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8717c3e65e6b4594a530305be6bdc90a.jpg

 

※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 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f964c388285d4b7fb695d786823cefbd.jpg

QR 코드 예시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4087d265ec744984b3fcaa47a1860d2a.jpg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해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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