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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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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의무

    조회수: 10126건   추천수: 2503건

  •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2024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고용 > 사업주 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등 >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법령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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