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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조회수: 16314건   추천수: 2395건

  •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3.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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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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