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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조회수: 16314건 추천수: 23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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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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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3.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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