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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관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건설일용근로자 4임금 지급 연대책임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현장의 관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일용노동자는 직상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직상 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임금 지급 연대책임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위반 시 제재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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