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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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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구분

내용

재발급 사유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제5호 서식).

구분

내용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정도 조정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제출기관

관할 시·군·구청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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