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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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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했져2020.05.18이번에 중고차 구매을 하였습니다.처음 계약시 이전비 110만원 요구해서 등록비 포함 상사 이전비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차량비는 계좌따로 입금했습니다.)
몇일후 이전비 차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주네요 13만원..
년식이 있다보니 과세표준 500만원 가량 잡아서 신청했더라구요.
중고 차량가는 1290만원 입니다..계약시할인해서 1275안에 2.2% 수수료 포함 계산했습니다.(총1385만입금)
계약당시 타이어 0%남아서 교환해야 한다고 상사에서 타이어구입비 빼준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또 딴말하고..그렇네요..
이전비 차액 30만원 가량을 안주고 있습니다.자기는 매도비2.2%+등록대행수수료 이전비(110만원)에 포함했다고......
나중에 계약서 다시보니 이전비내역 포함 계약서구요 .당연히 이전비 지출내역서에도 등록비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소송할려구하는데 ....내용증명두번 발송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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