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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방송프로그램·웹툰·음원 등 저작권 침해정보 사이트 신고
Q) 영화, 방송프로그램, 웹툰, 음원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심의 신청하거나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해당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물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같이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신고 등 보다 자세한 도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copy112.or.kr / 1588-0190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https://report.kocsc.or.kr),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불법유해정보>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모니터링단으로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정보(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등)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또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copa.or.kr/)> 또는 상담전화(☎ 1588-0190)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copa.or.kr/), 불법복제물신고-신고처리절차>
경찰에 신고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www.kcgp.or.kr) 또는 상담전화(☎ 1336)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재활 프로그램 >
규제 수정 2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s://www.kcgp.or.kr), 치유재활-치유재활프로그램-프로그램 안내>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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