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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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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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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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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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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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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화·방송프로그램·웹툰·음원 등 저작권 침해정보 사이트 신고
Q) 영화, 방송프로그램, 웹툰, 음원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심의 신청하거나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해당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물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같이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신고 등 보다 자세한 도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copy112.or.kr / 1588-0190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https://report.kocsc.or.kr),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불법유해정보>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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