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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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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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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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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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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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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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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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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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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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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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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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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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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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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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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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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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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의 유형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받거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 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용의 개념
“공유재산의 이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공유재산의 종류 |
이용 유형 |
|
---|---|---|---|
공유재산의 이용 |
행정재산 |
사용허가 |
예외적으로 양여, 교환 가능 |
일반재산 (구 잡종재산) |
대부 |
매각, 교환,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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