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의 징계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구 및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전단).

학생 체벌 및 징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생 지도나 징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봉사’의 징계 내용에 법령상 근거 없이 ‘사과편지작성’을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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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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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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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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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및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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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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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및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및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및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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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강취(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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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및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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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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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및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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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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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및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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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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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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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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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및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및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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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교 내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학교 측에도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초등학교 내에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여,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호자의 의견 제시 방식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원의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