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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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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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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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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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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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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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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및 분쟁해결
-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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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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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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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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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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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 단독주택의 설계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건축법」 한눈보기 참조]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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