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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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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설계
증축·대수선 설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 원칙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단독주택(이하 “건축물”이라 함)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참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 단독주택의 설계 일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설계 시 중점 검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존 구조와의 접합부 검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8조제1항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8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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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건축법」 한눈보기 참조]
증축 후 피난·채광·환기 조건 검토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4항).
공사 후 전체 건축물의 적합성 검토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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