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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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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단축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2면 참조).
다만,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단축시간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방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단축방식(예시)>
•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 중간에 휴식시간 2시간 부여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3면 참조>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특정일에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다른 날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과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186면 참조>
위반 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Q. 임신 후 12주가 지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았다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참조).
반면,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법정 외 임신기(12주 초과 32주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5면 참조).
이 경우 법정 임신기(12주 이내 32주 이후)와 관계없이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용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면 법정 외 임신기 동안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가목 참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업주 지원제도-고용안정장려금 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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