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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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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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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의원, 보건소 |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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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내용 |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
종합검사, 입원치료 |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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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 |
보건소, 한의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 |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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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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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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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
가입 시기(당연가입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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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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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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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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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상실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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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5.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