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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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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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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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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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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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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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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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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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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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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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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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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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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법령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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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0.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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