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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Q. 중국산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A. 네, 멸균처리된 소시지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르면, 중국산 멸균처리 식육가공품 중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제1호나목].
또한,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고, 해당 축산물의 해외제조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입식품등 검사-검사 대상 및 방법-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Q. 견본품으로 전시용 와인잔을 수입할 경우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반입되는 전시용 와인잔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에 샘플, 비매품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 수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수입검사의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입검사
•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함)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입고예정일, 소재지, 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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