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자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8조제2항).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1호).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설치 기준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6조제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준공검사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방류수수질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0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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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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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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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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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아래 1. 및 4.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3.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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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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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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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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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위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40조제3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