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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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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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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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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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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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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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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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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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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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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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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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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의 건축물 설계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4항 참조).
※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
※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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