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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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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 등이 위의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7조제2항).
※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함)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가 불확정한 것을 말합니다[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보험용어 검색 참조].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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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험금 청구 문의

• 보험 계약내용 확인 및 구비 서류 확인은 각 보험회사의 콜센터 및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

보험금 청구(접수)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보험금 지급 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필요시)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청구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보험금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실손보험금 청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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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청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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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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