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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시 확인사항
보험가입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 안내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1. 가입안내-보험가입 길라잡이-한눈에 보는 보험가입절차 참조].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설계사) 등으로부터 상품설명 및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② 보험회사(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발급 후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입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고지사항(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서 작성)에 따라 상품설계를 수정한 후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④ 인수심사 후 보험회사는 인수결정이 난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합니다.

⑤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9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9pixel, 세로 632pixel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1. 가입안내-보험가입 길라잡이-한눈에 보는 보험가입절차 참조>
주요 서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요 서류 및 서식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품안내장(제안서),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 주는 상품설명서, 계약서류인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등을 접하게 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2. 계약서류-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주요서류 및 서식 참조].

구분

내용

상품제안서(안내장)

• 금융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게 되는 상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상품명, 보험료, 납입기간, 주요보장내용 등)

• 상품제안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서류로, 실제 가입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함

상품설명서

• 상품의 특성과 유의사항 등 보험상품(계약)의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함

• 이 경우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환급금 및 적용이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서명)을 받음으로써,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

청약서

• 보험상품(계약)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는 쌍방의 의사일치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 이 때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작성하게 되는 서류가 청약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 가입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피보험자의 권리, 환급금, 그 밖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상품의 내용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시 보험약관을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상품)의 무효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 및 이행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보험계약(상품)의 해지 원인 및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함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보험상품(계약)의 판매(성립)와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증서임.

• 보험증권에는 보험의 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대한 사항 및 가입담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계약사항 확인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제2항).
※ 그 밖에 보험가입 시 확인해야할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 3. 계약서류 확인-나의 계약조건 Check!-공통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자가 위의 기간 내에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38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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