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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설계사) 등으로부터 상품설명 및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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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발급 후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입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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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고지사항(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서 작성)에 따라 상품설계를 수정한 후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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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수심사 후 보험회사는 인수결정이 난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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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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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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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안서(안내장) |
• 금융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게 되는 상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상품명, 보험료, 납입기간, 주요보장내용 등) • 상품제안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서류로, 실제 가입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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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
• 상품의 특성과 유의사항 등 보험상품(계약)의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함 • 이 경우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환급금 및 적용이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서명)을 받음으로써,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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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
• 보험상품(계약)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는 쌍방의 의사일치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 이 때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작성하게 되는 서류가 청약서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항, 가입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피보험자의 권리, 환급금, 그 밖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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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
•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상품의 내용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시 보험약관을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상품)의 무효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 및 이행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보험계약(상품)의 해지 원인 및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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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
• 보험증권은 보험상품(계약)의 판매(성립)와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증서임. • 보험증권에는 보험의 종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 대한 사항 및 가입담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