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입양 취소

입양 취소의 청구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관할법원

심리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입양 취소의 통지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입양 취소의 효과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