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Q.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
근거 |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
입양의 효력 |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