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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의 자격
친양자가 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Q.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부모의 자격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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