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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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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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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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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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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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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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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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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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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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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 복구준공검사 승인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 면제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후단).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
2.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
1.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위 1. 외의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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