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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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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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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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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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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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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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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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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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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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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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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① ② 위 ①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① ②
3.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적용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의 위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
√ 다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
• 보전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적용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보다 완화된 다음의 기준이 준용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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