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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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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용도변경 승인 대상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② 위 ①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날

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 그 면제를 받은 날

 

3.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의 위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
√ 다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
• 보전산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적용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보다 완화된 다음의 기준이 준용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의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호)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
용도변경 승인신청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3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기준 및 승인서 발급
산림청장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관할청은 용도변경사유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4호).
산지의 지목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를 했을 경우
지목변경의 절차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다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생략·갈음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제3항).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
위의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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