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등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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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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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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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Q. 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지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입니다. 제 소유 산지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짓고 싶은데요,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소유의 산지에 설치한 임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 소유지지만, 제가 설치한 임도가 아니라 걱정되네요. 저는 이 임도를 쓸 수 있나요?
A. 네,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서 임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는 농림어업인은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는 사용·수익권의 귀속이나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로서, 그 산지의 소유권자인 농림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에 따라 주택시설 부지까지 차량 등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9. 4. 12. 회신 18-0485 해석례 참조)인데,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지전용을 하면 그에 따라 산림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산지를 전용할 필요 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 따라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라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산지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법제처 2022. 7. 22. 회신 22-0093 해석례).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구역의 경계 표시 방법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m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경계표시의 폭은 5㎝ 이상으로 할 것

수수료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 + 2천㎡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가산

산지전용신고의 위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산지전용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

산지전용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 전용신고의 의제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 작은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미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산지전용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산에 건축신고 대상인 농기계 창고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