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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구분

허가권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인 경우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신고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에 다음의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구분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 신청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7. 산지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8.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1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인 경우로 한정)

 

12.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정)

 

13.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위 7. 9. 11. 12.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산지전용허가 관련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의 경계 표시 방법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경계표시의 폭은 5㎝ 이상으로 할 것
수수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1호).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 + 1천㎡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씩 가산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허가 변경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 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산지전용 변경허가 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Q. 산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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