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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
- 산지의 이해
-
-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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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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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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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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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
-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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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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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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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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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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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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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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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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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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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신청 |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7. 산지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8.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1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인 경우로 한정)
12.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정)
13.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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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위 7. 9. 11. 12.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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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