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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위원장 결정에 따른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이 경우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건강피해등 조사 시 협조
환경피해 관련사업자(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있는 사업자를 말함)는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또한 누구든지 위원회가 건강피해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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