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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구분 |
내용 |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② 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③ 지역 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가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④ 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⑤ 기타 (창의·혁신)형 |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사회적기업 |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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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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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례·규칙 |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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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주관 |
광역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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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형태 |
요건 |
① 조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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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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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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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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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원분야 |
지원제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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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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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장지원 등 |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
O |
O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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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O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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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법인세·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