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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행되는 다음의 차를 말하며,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② 그 밖에 전기자전거는 제외한,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자전거는 제외한 배기량 125㏄ 이하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자전거”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그 밖에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련법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수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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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험 적용 대상 |
보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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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출퇴근)용 |
출퇴근용 |
낮은 가격 ↕ 높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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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운송 |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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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
<출처: “늘어나는 배달오토바이 사고, 보험은 어떻게 ”(2021. 5.) 참조>
※ “영치(領置)”란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2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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