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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에 해당하는 나이
아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제작하지 않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로운 콘텐츠 유형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 참고).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②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④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소지 또는 흡입 등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⑥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⑦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⑧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⑨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⑩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⑪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⑫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상생활이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⑬ 그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배분방식 등 설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연 여부 동의 필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1항 참고).
※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4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견 존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2항 참고).
아동·청소년에 심야 또는 장시간 등 출연 제한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止揚) 행위 유형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④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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