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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사업 분야 관련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3백만원 이내의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3조 참조).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사례>
“사실 창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ㅇㅇㅇ은 마케팅 지원사업에 힘입어 디자인 및 상표출원 등을 마쳤고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홍보 1건, 홍보동영상 제작 1건, 전자 카탈로그 제작 1건, 그리고 ㅇㅇ군센터에서 카탈로그 제작 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제품홍보뿐만 아니라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 전년대비 매출 45% 신장과 7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했습니다.”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2019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참조>
※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세 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 지원은 다음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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