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고 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등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의 이용방법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센터에 입주해야 합니다[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Q. 지원센터 정회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센터 정회원 또는 졸업기업인 경우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졸업기업”이란 입주기업이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5호 참조).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합니다. 다만, 지원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승인을 통해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해야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4항).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4조제7항).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센터 입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의 연장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6조제1항).
※ 그 밖에 지원센터의 현황, 위치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 방법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작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상담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입주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작업공간 및 상담 등 지원

교육훈련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정부 지정 교육기관(지원센터 포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2항).

지원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범 통합운영 세부관리기준」 제28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