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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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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대상(자격)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병역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군사교육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절차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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