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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 등
민방위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전단).
휴업 보상금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후단).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 별표 2).

보상금 종류

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장애 보상금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을 지급

1급: 사망 보상금의 12/12

2급: 사망 보상금의 11/12

3급: 사망 보상금의 10/12

4급: 사망 보상금의 9/12

5급: 사망 보상금의 7/12

6급: 사망 보상금의 6/12

  장애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을 뺀 금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민방위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에 따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 동원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이익 처우금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 불이익 처우금지 위반 시 벌칙
민방위 동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실비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할 경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민방위 대원의 동원(「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현장 등에서 구두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음)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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