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비군 및 민방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 등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보상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단서).
휴업보상금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
※ 휴업보상금 결정 기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69호, 2023. 12. 13. 발령, 2024. 1. 1. 시행) 제7조제3항]
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보상
2. 외래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
3.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 기록이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
6. 입원일 또는 외래치료일이 예비군 훈련일 또는 임무수행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보상하지 않음
7. 부상정도에 비해 과도한 입원 또는 치료, 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일자만큼을 제외하고 보상
8. 위 4. 및 5.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사기업 또는 업체의 직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매출전표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9. 위 8.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이 부상일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회통념상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의결로써 4. 및 5.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4항).
보상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 대상자의 구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1항).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및 치료비용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상 치료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치료비용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3항).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 치료비 지급 제외(「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3항)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성형비용·한방치료비, 그 밖에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보상금 청구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0조 및 제11조).
보상 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발병경위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목격자 진술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입·퇴소 보상시 제외 가능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처우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훈련 실비변상 및 보상비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구분

지급내역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 포함)

·입소시: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30km 이내, 개별 입영자는 식비 제외함

·퇴소시: 귀향여비(교통비), 보상비

※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됨

지역예비군

훈련

기본훈련∙동미참

·급식지원, 교통비 지급

 

작계훈련

급식지원

보상비 지급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병역법」 제52조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