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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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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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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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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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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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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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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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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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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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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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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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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당연직 위원 |
▪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
위촉위원 |
▪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
심사 사항 |
심사 내용 |
①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의 지정대리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
②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의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