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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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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법령에서의 소음ㆍ진동 관련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소음분야는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장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 소음, 3.).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동주택

2

노래연습장업

3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콜라텍업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소음기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규제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항소음의 규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8조).
환경분쟁 조정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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