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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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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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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전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후단).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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