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 자립자금 지원
-
-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 세금감면
-
-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교통요금 감면
-
-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
|
할인금액 |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
|
|
계 |
도매 |
소매 |
|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
72,000원 |
64,800원 |
7,200원 |
|
동절기 제외(4월~11월) |
9,900원 |
7,920원 |
1,980원 |
|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으로 경감가능.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로 확인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에너지바우처 제도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