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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 각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538면].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

64,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9,900원

7,9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경감 직접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찾아서 가스공사가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통해 대신 신청해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으로 경감가능.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로 확인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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