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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됩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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